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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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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4.06.02 03:46

사고의 과실은 정확한 사고의 내용(형사기록)을 토대로 판단해야 하며
통상 비접촉 사고는 30%정도의 과실판단이 보편적이나
가,피해자의 중과실 여부에 따라 가감요소는 있습니다.


진단 내용만 가지고 후유장해를 판단 할 수 있는 내요은 실명,절단,마비,척추체 기왕증 없는 고정수술 등이며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현재 후유장해 여부를 판단 하기에 무리가 있으나
치료 종결 후 비정상적인 뼈의 유합 및 그로 인한 운동 강직이 있다면
기재한 내용등을 고려하여  사료컨데 영구장해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일을 못하여 인정되는 휴업손해는 입원 기간 중에만 인정이 가능하며
과실이 있어 발생된 치료비 중 과실 비율만큼 상계처리를 할 것인데
기재한 정도의 소득이며 입원기간 중 회사에서 급여를 온전히 보전해 주지 않는다면
치료비 과실상계를 고려 하더라도 입원을 오래 하는게 더 유리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입원,퇴원에 대한 결정은 의사 선생님의 처방이 있어야 하기에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후유장해가 없다면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위자료+흉터를 포함한 향후치료비를 포함한 금액에서
과실비율만큼 상계처리 하고 합의 당시까지 발생된 치료비 중 과실비율 만큼 다시 상계한 금액이 합의금의 범위입니다.


치료 종결 후 후유장해 잔존 할 정도의 부상 이라면 보험약관으로 보상 받기 보다는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함이 훨씬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자세히 살펴 보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될 것이며
섣부른 조기합의는 큰 후회를 가져올 수 있음을 명심 하시고 치료에 집중 후
의사 선생님으로 부터 후유장해에 대한 자문을 구하시고 후유장해 남는다는 소견 이라면
앞서 언급해 드린 바 소송을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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