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4.06.11 22:29

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형사합의는 "순수한 형사상 위로금"이라고 작성 하시고 채권양도 통지는 하지 않는것이 바람직 합니다.

어차피 보험 약관 과 소송기준의 위자료 차이가 많기에 산재처리 후 자동차 보험회사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해야 할 것인데(손해배상 청구소송인데 산재에는 부재된 위자료만 청구가능)
산재와 병합될 경우에는 형사합의금액이 위자료에 참작될 수 있기에 채권양도 통지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게 저희 사고후닷컴의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즉 본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형사합의금의 일부를 위자료에서
참작하게 된다는 것이며 채권양도 통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산재로 청구가 진행된 후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상 피해자로 되어 있다면 차량 보험회사를 상대로
산재에는 없는 위자료 청구는 당연히 가능하며 그 범위는 보험회사 약관으로는 60세 이상의 경우
무과실기준 4천만원 법원 소송시에는 무과실기준 8천만원으로 결정되니 소송의 필요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상황 이겠습니다.

가해자의 운전자보험(개인보험)형사합의 지원과 가해차량 보험과는 무관합니다.


참고 하시기 바라며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