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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 전 민사합의를 할 경우 가장 확실한 방법은
민사합의서 단서조항에 민사합의 이후 가해자와 있을 형사합의는
본건 민사합의와 별개로 한다라는 문구를 기재하는 합의서를 작성.
채권양도 통지는 가해차량이 가입된 보험회사를 상대로 하는것 입니다.
그 밖의 질의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