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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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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4.07.09 22:52

1.개인보험 후유장해에 따른 보험금 청구는
피해 당사자가 직접 발급받은  진단서가 객관적인 의사의 판단이라면
직접 보험회사에 청구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2.손해사정사는 합의절충 권한이 없으며 합의절충하면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손해사정사는 후유장해 진단을 많이 받아주는 역할을 하는 전문가가 아니며
보험회사와 피해자를 대신하여 합의금 청구에 대한 절충 권한이 있는것도 아닙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 하시고 개인보험 청구건 즉 보험금 청구건 이라면 피해 당사자가 직접 청구를
교통사고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라면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면밀히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함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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