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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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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4.07.10 01:47

경미한 사고가 아닌 경우 합의금의 적당선을 이야기 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질문도 아니고
적당선을 답변하는 일도 웃기는 일 입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액이 어느정도 확정 되려면
피해자의 소득,연령,과실,입원기간,통원기간,흉터를 포함한 향후치료비의 범위등이 확정 되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상실수익액을 계산할 수 있는 후유장해의 범위가 나와야 합니다.

후유장해는 영구적인 장해인지 아닌지 또한 노동능력상실율은 몇%인지?
이러한 부분만 정확히 나오면 오차범위 없는 정확한 판결금액이 예측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질문의 내용을 토대로 살펴보면 과실,소득등의 그 밖의 내용은 쟁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단 쟁점이 있는 사안은 십자인대 수술로 인한 후유장해의 범위만 고려되면 될 것인데
기왕력이 전혀 없고 7mm 정도의 동요라면 최소 9% 정도에서 최고 14% 정도의 후유장해율이 확정적으로
예상되며 19%정도의 후유장해가 인정 되기에는 극히 드물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 사건 9%의 영구장해 인정시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약 5천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14%의 영구적인 후유장해 인정시 약 7천만원 정도의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본 사건 피해 당사자가 직접 합의 하거나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자칭 전문인이 사건을 진행 하기에는
피해자의 권익을 땅 바닥에  떨어트릴 것이 명백하며

본 사건 소송전 합의를 굳이 저희 사고후닷컴에서 의뢰후 실시 한다면 
기본 6천만원 이상 제시할 경우 소송전 합의를 시도 및 진행 할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즉 보험회사에서 불응시 소송을 제기 할 것입니다.

물론 소송시 후유장해에 따라 보험회사에서 최종 제시한 합의금액의 범위보다 떨어지는 경우도 있으나
소송전 합의라는 것은 흔히 말하는 합의에 메리트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 하시고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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