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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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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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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4.07.16 17:46

우선 경미한 사고가 아니기에 경찰에 신고하여 가,피해자를 가려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사고의 정확한 상황에 따라 과실비율이 책정되어야 할 것이며
치료에 따른 입원기간,후유장해의 범위,과실,소득등이 확정적으로 결정된 후
손해배상금액의 범위가 결정 될 것인데

아버님의 세금신고소득의 근로소득이 명백하고 요추골절이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명백 하다면
합의시점에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소송에 대한 실익을 검토 받아
사건을 의뢰 후 소송전 합의에 대한실익을 다시한번 면밀히 살펴본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함이 타당한 사건으로 사료됩니다.

사고지역으로 적시한 곳에는
저희 사고후닷컴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한 정보에 의하면 자칭전문가들의 사건처리 미숙으로 인하여
상당부분의 사건들이 저희 사고후닷컴으로 재위임 되는 사례가 유난히도 빈번한 지역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고 쾌유를 기원드리며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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