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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4.07.24 00:50

최대한 많은 보상을 받으시려면 교통사고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사무실에
위임하여 소송전 합의에대한 실익을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면됩니다.

후유장해는 마지막 수술 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평가 받을 수 있습니다.(정형외과적인 부분에 한함)

직불로 지불하신 병원비는 청구 가능하며 대물은 과실을 상계하고 수령해야 합니다.
그 밖에 간병비등은 소송을 통해서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휴업손해는 세금신고소득 인정 원칙이며 소송시에는 퀵 서비스업에 종사 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통계소득
인정이 가능 할 것인데 실제 소득만큼은 인정받지 못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후유장해는 피해자의 최종 신체적 고착상태를 두고 판단 받으며 그 밖에 희망하는 사안들은
소송을 통한 법원신체 감정시 명확히 판단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소송시 인정의 범위가 결정 된다는 것이지요.

위자료 및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꼼꼼히 살펴 보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될 것이며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소송 중 특히 부상사고는 고도의 전문화된 소송기법이 동원 되어야 함으로
무료 변호사 보다는 비용을 지불 하더라도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진행 하는것이 백번 타당한 이야기라 할 것이며
위임당시 위임조건등을 상의 하셔서 약정을 잘 하시고 본 사건은 저희 사고후닷컴이 아니더라도 훌륭한
변호사님 및 스텝들을 만나 법률적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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