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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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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4.07.24 03:41

본 사건은 일반적인 사건이 아닌지라 착수금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지 착수금의 규모는 부가세포함
220만~330만 정도로 보여집니다.(이 부분은 내방 상담시 정확하게 조율)

소송은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넣고 기존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병합을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여의치 않으면 의정부에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통상은 중앙지방법원으로 병함됨.)


본 사건 후유장해 및 기왕력 여부등은 소송 과정중에 밝혀지게 되며
기왕력이 있다면 법원 신체감정시 매우 불리한 경우가 될 수 있으며
기왕력이 없고 누가 보더라도 청각손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 후유장해 진단이 가능 할 정도라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 하시고 애매한 상태라면 나홀로 소송을 진행 하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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