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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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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4.07.28 07:10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사합의 문제
 


가해자가 직접 찾아와 용서를 구하고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이나 유족 앞에
나서는 것이 어려운 나머지 친지를 통하여 합의를 하려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대리인 자격으로
유족대표와 합의를 하는 것은 법률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만약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가해자는
법원에 공탁 할 것이고 이에 따른 대응을 적극적으로 할 경우 가해자는 구속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하겠습니다.  



민사손해배상



횡단보도에서 1~2m 벗어난 곳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정도라면 과실은
10% 정도로 책정되며 횡단보도 인지 횡단보도 인근 사고인지 불명확하다면 소송 시 무과실
주장에 대한 적극적인 변론 후 재판결과를 기다려 보아야 합니다. 수임료는 알고 계시는 약정방식 중
의뢰인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 가해 차량이 공제조합인 경우 사고후닷컴
에서는 소외합의 절차 없이 바로 소송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일반 보험회사와는 배상금 지급에 있어
상당히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 그 이유이며 소송하여 판결을 받는 것 많이 정당한 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소송으로 진행하여야 하기에 사건 초기부터 민, 형사에 대한 위임을 하시는 게
현명한 결정이 될 것입니다.  소송기간은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선이나 내방상담 하시기를 권유드리며
유가족분들에 대한 위로의 말씀과 삼가 고인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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