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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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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4.07.31 01:18

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과실은 사고의 정확한 상황에 따라 가감요소가 있습니다.
가해차량의 과속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35% 전후의 과실이 적정해 보입니다.
즉  30~40% 정도는 감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2.장례비도 당연히 과실상계 대상이며 발생된 치료비가 있다면 치료비 중에서도 과실상계를 합니다.


3.상실수익액은 소송시에도 1년치 정도를 인정 받을 수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단 실제 소득이 있었음을 명백해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사업자등록증,실제매장(점포),장부,통장거래내역등...


4.소송시 소득 1년의 상실수익액 인정되면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무과실 기준 약 9500만 전후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과실이 있다면 즉 본 사건의 경우 40%의 과실 이라면 5700만원 전후가 예상판결금액으로 보여지며
만약 치료비가 발생된 상황 이라면 치료비 중 40%를 추가로 공제해야 할 것입니다.
즉 본 사건은 400만원을 공제하여 5300만원 전후가 예상판결 금액이 될 것이며

만약 30%의 과실 이라면 예상판결금액은 과실상계 후 약 6300만원 전후가 될 것입니다.

교통사고 나홀로 소송 그리 만만하게 볼 것은 아니며 수임료는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꼼꼼히 살펴 보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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