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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4.08.01 06:44


합의를 누가 먼저 제의를 하느냐에 순서가 없는 이유는 아무런 법률적인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소멸시효 기간인 3년이 경과되면 아무런 배상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합의금은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 무과실 기준으로 50만 원 미만이 보통이며
(위자료, 통원비용, 향후치료비)합의는 보험사 직원과 협의하여 합의하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에도 있듯이 3주 미만의 경미한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충분한
  도움을 받을 수 있기에 따로 답변을 하지 않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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