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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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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4.08.04 19:17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관련된 전반적인 손해배상관련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될 것이며 하의에 대한 소멸시효는 마지막 치료비를 보험회사에서 지불 보증한 날 부터 3년이니
충분한 치료 후 보험회사에서 치아를 보처랳 주던지 아니면 향후치료비로 추정하여 합의를 하던지를
선택해야 할 것이며 임플란트 비용을 보상해 주지는 않으며 임플란트 비용 정도를 인정 받으려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할 것인데 치아 1개 결손으로 소송을 진행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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