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4.08.08 02:14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사안에 대해서



1. 위자료 



서울중앙지방법원 위자료 기준은 8,000만 원입니다. 지방법원의 경우 위자료는 6~7천만 원 기준으로
삼으려 보험사 약관상은 4,000만 원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2. 민사손해배상금


소득에 대해서는 입증이 필요하며 입증자료는 일용직 소득신고 내역과

ㅡ토지대장 및 농지원부
ㅡ 농작물 재배지 입증할 수 있는 사진
ㅡ 소작확인서(도지인 경우 땅 주인의 인감증명서 첨부)
ㅡ  조합원 증명서 및 출자증명원
ㅡ  거래자별 매출 상세내역(매입내역, 출하내역, 수매대금정산서 등)
ㅡ  면세유류 관리대장 

등입니다.



위와 같은 소득입증이 된다면 일식수익은 1년 정도를 인정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과실에 대해서 보험사에서는 높게 책정하는 것이 보통이기에어 검토가 필요해 보이는군요.
또한, 손해사정사는 소송대리권이 없기에 법률상 손해배상금에 턱없이 부족한 배상금으로 합의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수임료를 감안 하더라도 충분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사안이니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선이나 내방상담 하시기를 바랍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기원드립니다.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