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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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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4.08.08 23:35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카플을 하였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국가 정책상 카플을 장려하고 있기에
안전벨트 미착용 과실(10~20%)만 적용될 사안이며 가해 차량이 책임보험
이므로 동승한 차량이 가입된 보험회사에 모든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데에 있어
문제가 없습니다.



형사합의는 책임보험과는 별도의 순수한 형사상 위로금으로 합의를 하시고 소송까지
고려되는 상황이기에 채권양도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형사합의금이 위자료에서
감액되는 것은(50% 정도) 감수하셔야 하겠습니다.


본 사건에 있어 권리구제를 위한 법률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으로
보다 자세한 사안은 유선이나 내방상담 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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