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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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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4.08.10 09:32

인도상 사고인 경우는 중과실 사고로 초진 진단 10주 이상인 경우 가해자와 형사합의
필요하나 그 이하인 경우에도 가해자가 합의의사를 보일 수는 있습니다. 보험사의
합의나 보상 처리와는 별개로 형사사건으로 처리 됩니다. 발 골절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보험사의 배상을 받으면 되겠으며 어깨쪽도 수술 및 향후치료비에 대해서는 보험사에서
배상을 해야 하나 후유장해에 대해서는 사고 기여도를 검토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장해가 인정 되더라도 한시적 장해1~3년 인정될 가능성이 높음)


소득신고한 내역이나 입증이 되는 경우 휴업손해, 일실수익등에 대해서 당연히 배상을 받을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부분은 유선이나 내방상담 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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