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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락손해는 저희 사고후닷컴에서 다루지 않는 손해배상 항목이며
추간판수핵탈출증으로 인한 소송은 기왕증,기여도 판단때문에
소송을 하지 않고는 답을 찾을 수 없는 사안입니다.
보험회사에서 소송전 합의의사가 있다면 사고기여도 50% 정도에
후유장해기간2~3년 정도로 합의함이 일반적입니다.
참고 하시고 본 사건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소송실익에 무관하게 소송에 임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