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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4.08.13 16:33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1.형사합의.


형사합의금은 정해진 바 없으나 저희 사고후닷컴의 주관적인 생각으로는 
본 사건의 경우 2천만원 정도면 원활한 합의금의범위라 사료되며 
가해자가 음주운전이며 피해자가 중상해 상태게 가깝기에 합의가 안되면 가해자는 구속 될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홈페이지 내용 중 형사문제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 살펴 보시기 바라며
형사합의시에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면 가해자를 강하게 압박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방법임을 참고 하세요.



2.손해배상금.


현재상태에서 즉 확정된 손해액을 예측할 수 없는 시점에 손해배상금액을 알아 보는것은 점쟁이에게
점을 한 번 처 보라는 것과 똑같은 경우라 할수 있겠습니다.

손해배상금액의 결정은 정확한 소득,과실,입원기간,흉터를 포함한 향후치료비의 범위,후유장해의 범위 및 기간
과실이 있다면 합의시점까지 발생된 치료비의 범위등을 대략이라도 알아야 예측 가능 할 것인데
현 시점에는 위에 열거해드린 손해배상금 결정에 있어 쟁점이 되는 사안 중 아무것도 확정된부분이 없습니다.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자가 의료관련 일부만를  가지고 손해배상금액을 예측 한다는 것은
오로지 사건을 위임받는 목적으로 피해자를 우선 현혹하고 보겠다는 것으로  평가할 수 밖에 없겠으며
본 사건 부상부위 최고율을 영구장해가 확정될때 1억원 정도의 손해배상금액이 나올까 말까 하는 상황으로
판단 되는데 무엇을 근거로 1억이상을 거들먹 거니며 이야기 하는 것인지 쓴웃음이 나옵니다.

저희 사고후닷컴에 위임되는 부상 사건 중 약 절반정도가 법률적대리권이 없는 자칭 전문가가 위임 하였다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등을 두루 살펴 보시고 이건 아닌것 같다고 생각하여 상담 후 저희 사무실로 재 위임하여
처리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며 참고로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전문가는 피해자를 대신한 법률적 대리권자가
될 수 없으며 또한 보험회사와 합의절충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은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3.전문가 선택.


후유장해가 남을듯 말듯 하거나 한시장해가 있을 정도라면 법률적대리권이 없는 전문가를 선임 하셔서 처리 하는게
바람직 합니다. 물론 이러한 사건도 소송을 하면 실익이 있겠지만 소송비용으르 제외하고 큰 실익이 있지 않기때문이며
통상 송송실익이 있다고 하면 보험회사 제시금액대비 변호사선임비용을 제외 하더라도 최소 30%이상의 차이는 있을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 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형사합의 대행 및 보험회사와 민사합의에 있어
소송전 합의 혹은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정정당당하게 하려면 저희 사고후닷컴이 아니더라도
실력과 경험을 겸비한 객관적인 변호사 사무실을 선택 하셔서 진행 하는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


4.간병비 및 직불치료비등.


직불치료비는 영수증등을 첨부해서 시시때때로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으며
의료기기 및 그밖에 치료에 필요한 물품(현의상 구매한 물품은 제외)구매 영수증 또한 청구하여 받을 수 있으며

간병인 비용에 대해서는 실제 간병인이 필요한 기간 통상 의사의 소견으로 간병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는기간동안
인정이 가능하며 의사의 입증이 없다고 할 지라도 1~2달 정도는 월 약 252만원의 간병비 인정은 가능합니다.
(가족이 간병을 했을 지라도 가능하며 보험회사에서는 간병비 인정 약관상 불가합니다.)


5.기타.


위임시점은 어느때나 상관 없으나 가해자와의 형사적인 문제부터 위임을 하시려면 서둘러 위임 하셔서
처리 하는게 바람직하며 민사적 문제 즉 가해차량 보험회사와의 문제는 서두를 필요는 없을 것인데
소송신청을 지금 하라고 조언을 준 자칭 전문가가 있다면 도대체 어떠한 근거로 그런말을 하는건지
저희들이 들어보고 혼쭐을 내 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교통사고로 몸과 마음을 다친 피해자측에 감언이설과 피해자를 돈을 벌수 있는 수임료 대상으로 보지는
말아야 할 것이며 진정 의뢰인이 당한 피해를 최소화 시켜 드리고 거대 보험회사의 횡포로 부터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여 가장 합리적인 손해배상이 될 수 있도록 다각도의 연구와 노력으로
항상 의뢰인의 당한 현실을 수많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여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이 아니라면 저희 사고후닷컴의 경우 소송전 합의를 고도의 전문성을 겸비한 실무진들이
실제 소송시 예측되는 손해배상의 범위내에서 성사시키는 경우도 많으며
소송전 합의가 목적이 아니기에 소송실익이 있다는 판단이 확정적 이라면 적정시점에 가감하게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여 피해자의 상한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드려야 할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두루 살펴 보시면 아마도 현재 접근하고 있는 자칭 전문가 보다는 훨씬 더
정확한  손해배상 절차와 방식등을 알 수 있으며 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사무실이 필요한지 확연히 알수 있습니다.


어머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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