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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손해는 입원기간 중에만 인정이 가능하며
간혹 보험회사는 합의차원에서 치료받은 일자를 휴업손해에 넣어 주기는 하나
소송시에는 입원기간 중에만 인정됨은 명확합니다.
디스크의 손해배상은 정답이 없습니다.
소송을 해 보는 수 밖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