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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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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4.08.21 03:14

후유장해가 잔존 한다는 가정하에 그리고 20%의 과실만을 상계하고 두부손상으로 기본적인 영구장해와
얼굴의 흉터로 남을 수 있는 기본적인 추상장해를 적용하면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약 9천만원 정도로 사료되며
여기에 동승자의 손해액을 추가로 상계하면 되겠습니다.

후유장해 잔존 한다면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선임없이 보험회사와 합의를 한다는 것은
받아야 할 내것을 남에게 나누어 주는 것과 동일합니다.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라며 정확한 판단에 따른 후유장해의 범위에 따라 상기 제시해 드린 금액은
가감될 수 있음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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