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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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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신고가 되었고 사고 당일 의사의 진단서가 제출되어있다면 배상청구 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음에도 보험사의 횡포가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배상금은 치료 후 후유장해
잔존 여부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기에 보다 자세한 내용으로 재상담이 필요하겠으며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사법기관에서 경찰, 검찰, 법원의 행정절차를 통하여 정하여지는 것이고 민사
손해배상청구는 보험사를 상대로 변호사 선임하여 소외합의 및 원활하지 않을 시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관련 자료와 함께 전화나 내방상담 하셔서 대응방향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