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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여부는 의사선생님과 상의토록 하시고
디스크 소송은 기여도 기왕증때문에 정답이 없습니다.
즉 소송을 하려면 소송실익에 연연치 말고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소송시에는 사고의 충격이 경미한 경우에는 인과관계 적게봄이 타당하며
디스크 소송은 사고의 충격이 크고(대물파손금이 크고),소득이 세금신소득 월 평균 300만 이상은 최소한 되어야 하며
과거 동일부위 전혀 치료경력이 없을때 소송실익이 있을 수 있음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