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4.08.22 16:16

개인정보 동의는 피해자 혹은 손해사정사를 통해 합의를 할때 동의를 해 줘야하는 의례적인 절차이며
변호사를 통해서 합의를 할때는 이러한 동의절차 없이 합의금 수령시 동의를 해주는 방식을 택하게됩니다.
이미 동의를 해 주었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상대방 자문의사를 믿는다는 것은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맞기는 경우라 볼 수 있겠지요.

저희 사고후닷컴은 후유장해 잔존 한다는 확신이 있다면 일반보험회사의 경우에는 소송전 합의 진행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상대방이 공제조합인 경우에는 소송전 합의절차 없이
바로 소송을 통해 사건을 해결합니다. 왜 그런지는 곰곰히 생각해 보세요~

등록금 보상은 어려우며 소송시 위자료 참작 사유는 될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 잔존 할 정도의 피해자의 상태라면 본 사건은 반드시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합니다.
이러한 방법만이 피해자의 피해를 가장 최소화 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입니다.
물론 금액적인 차이만을 보더라도  공제조합에서 제시한 금액보다  장해만 인정되면 소송시에는
기본 2배 정도의 차이가 있으며 경우에 따라 10배 이상 차이가 난 사례도 허다하게 많습니다.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