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간병인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다면 한 달 약 252만 원 청구가 가능하나 보험사 약관상
지급이 되지 않기에 소송을 하여 청구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교통비는 환자 본인에게만
인정됩니다.
2.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보험 약관에 따라 일부금(50% 정도) 지급되는 경우도 있기에 보험사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