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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이의 빠름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본 사건의 가,피해자가 바뀌지 않는 이상(기재한 내용으로 보아 아이의 신호위반이 명백해 보임)
즉 아이가 100% 피해자(상대방이 신호위반)로 판단되지 않는 이상은 현재 처리하고 있는바와 같이
산재로 처리를 받는것이 최선의 대안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라며 다시한번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