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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으로는 소득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취업가능월수를 나이에 맞게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상실수익액을 계산해 주나 소송 시에는 실제 소득을 입증하지 못 한다면 상실수익액은 한푼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위자료 및 향후치료비만 인정 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