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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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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과실은 사고의 정확한 상황에 따라 가감요소가 많습니다.
기재한 내용 만으로도 기본적으로 40%의 최하 과실은 책정 되리라 보여지며
그렇다면 후유장해 잔존하지 않는다면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은 과실상계로 거의 없습니다.
치료에 목적을 두시거나 합의를 한다면 향후치료비 일부로 보험회사 직원과 협의하여 처리 하시는게 바람직 합니다.
기타 내용은 참고 하시고 합의 보다는 충분한 치료쪽으로 방향을 잡는게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