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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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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가해차량이 정부보장사업 이라면 약관에의한 청구를 해야 하기에 후유장해만 명확 하다면
소송실익이 없음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종합보험 가입된 차량 이라면
현 시점 소송에 매우 적절한 시점이며
현재 기재한 개구장해의 범위가 확정적인 상태라면 10~15% 범위의 노동능력 상실율이 예상됩니다.
기존 질문에대한 답변 내용도 참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