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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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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4.10.14 01:01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결론 부터 말씀 드리자면 본 사건은 반드시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전 합의가 아무리 바람직 하다고 할 지라도 본 사건과 같이 손해배상에 쟁점이 없는 사건인 경우
소송전 보험회사에서 주겠다는 금액이 아무리 많은 금액을 제시 한다고 할 지라도
(흔히 표현하는 특인제도를 활용 한다고 할 지라도) 
소송판결 예상금액대비 80% 조차도 미치지 못함은  자명한 사실이고
그렇다면 본 사건의 경우 손해배상의 규모가 작지 않기에 20%의 차이가 최소 5천만원 이상됨 또한
명백한 사실이 될 것이기에 본 사건 소송실익의 판단은 피해자측께서 현명하게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업무특성 상 노트북,박스 등 장비 운반 부분은 위자료 참작 사유로 평가될 가능성 높으며
현재 척추에 대한 기본적인 후유장해 율 적용시 32%의 영구장해는 확정시됩니다.
(방출성 골절이면 조금더 상향평가 될 가능성 있으나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배제함)
또한 횡경막수술 및 반월상 연골에 대한 후유장해 확정시 되지않아 모두 배제한 예상판결금액은
정년을 60세 까지로 가정하여 약 3억원 정도로 산출됩니다.

소송시에는 일실퇴직금 및 지연이자등이 감안되어 2~3천만원 정도의 추가적인 손해배상금액 수령 가능 할 것으로
보여지니 서두에 언급해 드린바와 같이 본 사건은 반드시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길 다시한번
권유하여 드리며 보다 자세한 상담은 유선상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상담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한번 빠른 쾌유와 복중 아이의 건강 또한  무탈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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