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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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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4.10.15 22:41


안녕하세요.




본 사안에 대해서 사법기관의 판단이 피해자로 결정이 난다면 과실은 10~20% 정도로 사료되나
이는 버스의 과실이 명확했을 때입니다.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버스회사에
제출하시면 되며 후유장해가 영구적으로 남게 되는 경우 소송을 통한 권리구제를 받으셔야 하겠으나
장해소견이 없는 경우에는 소송비용 감안하여 실익이 없는 사안으로 직접 합의를 하시거나 나홀로
소송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간병인이 필요하였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다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간병비 청구가 가능하며 가족분들의 고충은 특별한 손해로 배상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정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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