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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해자도 무보험차상해보험으로 처리를 하였다면 치료비에 대해서는 전액 구상이
되는 것이 맞으며 공탁금 및 형사합의금은 공제되기에 가해자가 공제될 시 다시
지급을 하겠다는 확약이 있고 그것을 지킨다면 보존 가능하겠습니다.무보험차상해는
보험금이기에 소송을 하더라도 약관에 정하여진 대로 심리가 이루어지기에 과실이나
장해에 대한 부분에 있어 소송하여 실익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