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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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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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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4.10.18 17:51

기재한 내용만을 두고 예상판결금액을 접근 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몇가지 가정을 한 금액을 산출해 드린다면

과실20%
후유장해 무릎강직 10%,복시 12% 영구장해 인정
(부상부위 장해가 잔존 한다면 남을 수 있는 배상의학적 기본 장해율 적용)
소득 도시일용노임단가 적용
입원기간 3개월
성형 및 향후치료비 제외.

약 9천만원 정도의 예상판결금액이 산출되며 이는 보험회사 혹은 공제조합 약관기준과 차이가 있으며
무릎 및 안과 후유장해 영구장해 확정적인 의사의 소견 이라면 공제조합측과 직접 합의 하거나 대리권이 없는
명함 돌리며 영업 다니는 자칭 전문가를 통해 합의하면 평생을 두고 후회할 일을 본인이 자초하는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의학적으로 후유장해 확정 판단이 가능한 시점에
의사선생님으로 부터 영구장해가 확정 된다는 소견이라면 소송을 권유해 드립니다.

참고로 저희 사고후닷컴은 가해차량 보험회사가 공제조합인 경우에는 소송전 합의시도 없이 바로 소송에 들어갑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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