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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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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합의금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1년 정도의 치료 후에도 손상된 신경이 회복되지 않고 후유장해 인정될 정도라면
법률상 손해배상금 청구를 위해서는 소송을 각오하고 변호사 선임을 하셔야 하겠으며
신경 손상에 대한 장해판정은 수술 후 1년이 경과되는 시점이기에 섣부른 합의는 금물입니다.
우선 신체 회복의 경과를 지켜보시기 바라며 참고로 손해사정사는 소송대리권이 없기에
권리구제를 받으시기에는 역부족인 게 현실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