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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체의 퇴행정도(기왕증)에 따라서 후유장해 판단이 달라집니다.
소송하여 신체감정 시 사고전 특별한 퇴행성 병변이 없는 경우 기왕증 50%에 후유장해는
3년 미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보험사 최종 제시 합의금을 확인 후 재상담 하시어
의뢰비용 감안한 실익 여부에 대하여 판단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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