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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횡단보도를 벗어난 경우나 횡단보도이더라도 적색불에 충격이 된 경우는 11대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기에 형사합의 사안은 아니며 무단횡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중상해에 해당될
때에는 형사처벌 대상이기에 합의가 필요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