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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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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4.12.03 18:12

본 사건은 반드시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만이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최선의 방법임을
별도의 설명이 없이 질문자 님께서 잘 이해하고 계시듯 하니 참으로 다행이란 생각이듭니다.

척추고정술의 경우 핀제거를 하는 경우보다 안 하는 경우가 더 많음을 참고 하시고
손해배상적 차원에서는 핀제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신체 감정을 받기를 권유하여 드립니다.

소송이  끝나고 향후치료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현 시점 소송에 대한 가장 적정한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두루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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