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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측에 유리한 정황증거 및 사항이 있다면 경찰측에 제시 하시고
결과를 기다려 보는 수 밖에요...
조사에 이의가 있을만한 정단한 사유가 된다면 이의신청(교통안전공단 재조사 혹은 국과수 의뢰)
절차를 활용할 수 있으며 과실이 있다고 할 지라도 부상부위에 기왕력만 문제되지 않는다면
치료비는 전액 가해차량 보험회사에서 지불합니다.
업무상재해(산재)는 해당사항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자세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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