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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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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4.12.08 02:16


가해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한도가 정해져 있기에
나머지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를 상대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입증되지 않는 소득인 경우 실제 수입에 대해서 배상 청구하는 것은
어려우며 아이 유치원 관련 사안은 특별한 손해에 해당되어 마찬가지로
청구가 어렵습니다.



또한, 후유장해가 인정되지 않는 사안이기에 배상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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