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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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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4.12.08 03:33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형사처벌이 되는 중앙선 침범 사고는 차 대차 일 때 해당되며 차 대인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 후유장해 정도에 따라서 배상금은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합니다.


3. 치료비는 보험사에서 병원으로 지불 후 합의 시 과실에 따른 병원비를 상계처리
    한 후가 합의금이 되는 것입니다.


보험사에서 조기 합의를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만 섣부른 판단은 많은 후회를 가져올 수 있기에
최소 6개월 경과관찰 후 후유장해의 객관적인 평가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게 현명합니다.
장해가 남는 소견이라면 재상담하시어 의뢰 실익에 대한 판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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