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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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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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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4.12.08 19:12

1.경찰은 가,피해자만 명확히 나누며 흔히 말하는 몇대몇의 과실비율은 말하지 않음.

2.가해차량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다면 형사합의 대상아님.

3.안면 흉터로 인한 추상장해 인정시 전무가 선임실익 있음.
장해 인정 된다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사안임.

4.입원기간 중에는 휴업손해 인정,통원기간은 불인정.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자세히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될 것이며 
치료 종결 후 성형외과 추상장해 해당 된다는 의사의 소견 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손해배상 청구름 함이 마땅 할 것임을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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