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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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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4.12.08 22:11


진단의 기간 및 진단명만 가지고 합의금을 산출 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합의는 보험회사와 합의와 별개로 하는 것이며
가해차량이 종합보험 미가입인 책임보험만 가입 되었기에
민,형사상 일체의 합의를 하던가 또는 형사합의 후 민사합의는 별개라는 단서조항을 
합의서에 첨부하여 합의를 하던지... 등등 
가,피해자의 적절한 상황을 고려하여 합의해야 겠습니다.


나머지 질문 내용들은 홈페이지 내용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책임보험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가해자측(차주,운전자)를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하니 이 부분은 거주지 인근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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