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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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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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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4.12.08 23:49

어머님의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초진 12주에 횡단보도 사고라면 형사합의 대상이며 합의없고 공탁도 없다면
피해자측의 대응방법(진정서 및 공탁에 대한 대응)에 따라 구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형사님이란 분 이해 안가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군요....

가해자측과의 문제는 형사문제 즉 형사합의에 관련된 사안입니다.
저희 사고후닷컴 홈페이지에 매우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머님의  빠른 쾌차를  다시한번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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