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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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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4.12.09 13:24


해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소송시 별도의 재산상 손해 인정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위자료 참작 사유 정도의 범위로 인정될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격락손해 청구등 본 사건은 부상부위 후유장해 잔존하지 않는다면 변호사를 선임을 통한 소송은
소송비용대비 실익이 크지 않을 가능성 있어 보이기에 나홀로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권유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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