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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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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4.12.12 19:34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 형사합의 및 공탁 관련



형사합의가 안 되면 가해자는 분명 공탁할 것입니다. 이때 적정선의 공탁금이라면 결국 구속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공탁금 또한 민사손해배상금에서 일부 내지는 전액 공제될 소지가 있기에
가급적 형사합의를 하고 채권양도를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나 이천만 원의 합의금은 적어
보이기에 합의가 결열되어 공탁을 한다면 공탁금회수동의서를 내용증명으로 가해자에게 보내고
그 사본을 첨부한  진정서를 재판부에 제출한다면 재합의를 지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손해배상청구 관련



농촌일용노임으로 가동 연한 1년 인정된다면 예상되는 판결금은 약 9천만 원 정도로 예측됩니다.
만약 과속으로 판정된다면 전조등도 켜지 않았기에 과실을 좀 더 줄일 수 있어 보이고 소송기간은
6개월 정도, 소송비용은 공지사항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인의 손해배상금을 놓고 보험사와 줄다리기하며 심적인 어려움을 겪기보다는  대부분의 사망사건에 있어
의뢰비용 감안하여 충분한 실익을 거둘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사건 의뢰하시어 조력을 얻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나 내방상담 하시기를 바라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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