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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골골절은 치료 후 수술적 치료가 아닌 이상 후유장해가 잔존하지 않는 부위입니다.
입원을 하지 않고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될 정도라면 현재 보험회사에서 제시한 합의금은 위자료의 범위로 적절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간병인 비용은 청구 불가한 항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