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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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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4.12.14 01:25

고인의 영면을 기원 드리며 유가족 여러부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가해차량이 버스라면 버스의 블랙박스 동영상을 경찰에서 확보해 두었으리라 보여집니다.
동영상이 존재 한다면 사고의 내용에는 쟁점이 없음이 일반적입니다.

횡단보도상이 아니라면 본 사건과 같이 조금 벗어 난 상태라면 횡단보도 지근사고로 처리가 될 가능성 높으며
신호체계 또한 동영상에 모두 보존되어 있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만약 동영상 자료가 없다면 인근 cctv,목격자,주변차량의 블랙박스등을 통하여 사건의 진위를 밝혀야 할 것이며
이마저 원만치 못 하다면 교통안전공단의 재조사,국과수 수사등을 의뢰하여 사건 조사 결과를 기다려 보아야 하겠습니다.

사고의 조사결과가 어느정도 종결되어 과실비율등을 예측할 수 있는 시점에 
공제조합측의 제시금액을 득해 보시고 소송실익을 판단 받으시기 바라며
참고로 대부분의 사망사건은 보험회사 혹은 공제조합의 약관기준대비 소송실익이 명백함이 일반적 이기에
사건 초기부터 가해자와의 형사합의 부분부터 의뢰하여 처리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경찰에서 사건이 어느정도 마무리 되는 시점에 전화 혹은 방문상담 권유해 드립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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