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4.12.14 23:15

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험회사는 약관기준으로 합의를 하게됨이 일반적이며
약관기준이 아닌 소위 특인제도를 활용한다고 할지라도 실제 법원판결금액보다 기본 20%~30% 정도는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하게됨이 일반적인 합의금입니다.

자기신체사고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가해차량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청구하여 판결을 받으 후 과실비율만큼 상계된 부분에 대하여
피해차량의 자기신체사고(혹은 자동차상해) 한도만큼 추가보상금을 청구하면 됩니다.

무지한 상태에서 섣부른 합의는 평생 되돌릴 수 없는 후회를 가져올 수 있음을 명심 하시길 바라며
사망사고의 경우 소송실익은 대부분의 사건이 명백히 존재하며 특히 자기신체사고 혹은 자동차상해 특약이
가입된 경우에는 소송을 선택함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유선상 상담 후 내방을 통한 상담 권유하여 드립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