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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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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2 신분증 앞. 뒤 사본으로 하야도 가해자가 본인이 합의한 게 아니라고 발뺌하지 않는한 문제없습니다.
3.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사본이든 원본이든 상관없습니다.
4. 소송을 수행하는 사무실 마다 다르고 당 법인과 같은 경우 거의 공제 당하지 않고 있습니다.
5. 제대로 된 합의서와 채권양도통지를 명확히 해놓으면 당 법인에서는 거의 공제되지 않으나 경험이
없는 사무소 같은 경우 공제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공제조합인 경우 소송하여 만이 귀하의 권리를 찾으실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