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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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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4.12.22 20:08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는 경우 보행자로 보지 않기에 10~15% 정도의 과실이 책정됩니다.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로 가정)



과실을 10%로 본다면 약 7천만 원의 판결금이 예측되며 과실을 15%로 본다면 약 6천~6천5백만 원의
판결금이 예측되는 사안이며 이는 소득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산정한 것이므로 만약 소득이 있으셨다면
소득에 대한 배상금이 추가로 인정되겠습니다.



권리구제를 위한 법률적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기에 현명한 판단을 하셔서 훼손된 권리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수임료는 공지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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