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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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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4.12.24 02:04

과실비율은 통상은 보험회사에서 책정하나
변호사 선임 후 소송전 합의시에는 위임받은 변호사 사무실 측에서 과실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 및 대응
소송전 합의가 원활하지 않아서 소송시에는 판사님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모든 교통사고사건을 이렇게 할 수 있는것은 아니며 후유장해가 잔존 할 정도의 부상사고일 경우
즉 변호사 선임실익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러한 명확한 법원의 판단까지 받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명확한 형사기록이 없어 판단에 어려움이 있으나 보행자 신호 점멸시 진입여부,피해자 음주여부등을
고려 하건데 본 사건 기잰한 내용을 두고 판단 하건데 적정한 과실은 많이 책정되면 30% 과실비율
감수 하셔야 할 것이며 보다 정확한 사고기록을 두고 가감요소가 있다면 10%의 범위까지는
가감요소가 존재 할 수 있음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즉 최소 20%는 넘을 것으로 보여짐)

경미한 사고가 아닌데 사고발생 얼마되지 않아 합의금을 운운하는 것은 점쟁이를 찾아
얼마나 받으면 되는지를 알아 보는 경우와 동일한 사안입니다.

과실이 있는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더욱 더 그러하며 
궁금해 하는 손해배상금액이 어느정도 확정 되려면
피해자의 과실,소득,연령,후유장해의 범위,흉터를 포함한 향후치료비의 범위
합의당시 까지 발생된 치료비의 범위등등이 확정 되어야 어느정도 정확성 있는 손해배상금 산출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치료에 전념 하시고 후유장해 판단이 가능한 시점에 재상담을 통해 변호사 선임 실익여부를 판단 받아
보시길 권유하여 드리며 빠른 쾌차를 함께 기원드립니다.

참고로 섣부른 조기합의 혹은 조건부 합의는 평생 큰 후회를 가져올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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