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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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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4.12.24 17:51

안전벨트 30% 과실은 터무니 없는 과실 이라고 사료되며
과실은 최고 20%를 초과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며
통상은 10~20%범위가 일반적인 안전벨트 미착용 과실의 적용입니다.

입원기간 동안 휴업손해는 보험약관 으로는 급여 지급시 인정되지 않으며
소송 시엔는 당연히 인정됩니다.(단 과실비율만큼 상계처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부정교합,개구장해등 치과적(구강악 안면외과) 후유장해가 잔존 한다면
본 사건은 반드시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권유하여 드립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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